경차 유류세 환급
목차 |
1. 경차 유류세 환급 개요 2.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대상 / 제외 대상 3.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4.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기간 5.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방법 6.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신청 |
1. 경차 유류세 환급 개요
경차 유류세 환급은 경차를 소유한 운전자가 연간 일정 금액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차는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비가 좋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경차 소유자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으니 대상자인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차를 소유한 개인
- 경차의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유류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경차의 기준은 배기량 1,000cc 이하의 차량입니다.
- 차체 길이 : 3.6m 이하
- 차체 너비 : 1.6m 이하
- 차체 높이 : 2.0m 이하
-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제외 차량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로 이미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 법인 차량이나 단체 차량
- 가구당 경형 승용차 1대, 경합 승합차 1대까지만 혜택 적용 가능
3.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다양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환급액
- 휘발유 및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 LPG의 경우 리터당 161원이 적용됩니다.
환급 한도
- 1회 최대 6만 원
- 하루 최대 12만 원
- 연 최대 30만 원
4. 경차 유류세 신청 기간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은 매년 정해진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유류세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 해의 1월부터 3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차 소유자들이 연간 일정 금액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부가 2008년도부터 경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도입한 정책으로, 소형 차량 사용을 장려해서 환경 보호와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차 소유자는 주유를 할 때 경차사랑카드라는 전용 카드를 사용하면 주유비에서 일정 금액의 유류세가 환급이 됩니다.
따라서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경차사랑카드를 신청해서 이용하면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경차 소유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경차사랑카드로 주유비를 결제를 하여야 유류세 환급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일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경차사랑카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6.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신청
6. 자주 묻는 질문(FAQ)
Q: 환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A: 환급 금액은 연간 유류세 납부액에 따라 다르며, 최대 환급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Q: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연도에 한정됩니다.
Q: 유류세 환급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A: 따라서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경차사랑카드를 신청해서 이용하면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경차 소유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경차사랑카드로 주유비를 결제를 하여야 유류세 환급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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