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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신청까지 한번에

by 땡아맘 2024.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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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목차
1. 경차 유류세 환급 개요

2.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대상 / 제외 대상

3.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4.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기간

5.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방법

6.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신청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카드 신청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신청

 

 

 

1. 경차 유류세 환급 개요


경차 유류세 환급은 경차를 소유한 운전자가 연간 일정 금액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차는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비가 좋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경차 소유자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으니 대상자인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차를 소유한 개인 
  • 경차의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유류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경차의 기준은 배기량 1,000cc 이하의 차량입니다.
  • 차체 길이 : 3.6m 이하
  • 차체 너비 : 1.6m 이하
  • 차체 높이 : 2.0m 이하

 

  •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제외 차량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로 이미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 법인 차량이나 단체 차량
  • 가구당 경형 승용차 1대, 경합 승합차 1대까지만 혜택 적용 가능

 

 

3.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다양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환급액

  • 휘발유 및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 LPG의 경우 리터당 161원이 적용됩니다.

 

환급 한도

  • 1회 최대 6만 원
  • 하루 최대 12만 원
  • 연 최대 30만 원

 

 

4. 경차 유류세 신청 기간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은 매년 정해진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유류세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 해의 1월부터 3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차 소유자들이 연간 일정 금액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부가 2008년도부터 경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도입한 정책으로, 소형 차량 사용을 장려해서 환경 보호와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차 소유자는 주유를 할 때 경차사랑카드라는 전용 카드를 사용하면 주유비에서 일정 금액의 유류세가 환급이 됩니다.

 

 

따라서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경차사랑카드를 신청해서 이용하면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경차 소유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경차사랑카드로 주유비를 결제를 하여야 유류세 환급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일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경차사랑카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6.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신청

 

 

 

 

6. 자주 묻는 질문(FAQ)


Q: 환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A: 환급 금액은 연간 유류세 납부액에 따라 다르며, 최대 환급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Q: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연도에 한정됩니다.


Q: 유류세 환급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A: 따라서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경차사랑카드를 신청해서 이용하면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경차 소유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경차사랑카드로 주유비를 결제를 하여야 유류세 환급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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